수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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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신고안내
1. 건축주가 여러 명의 건축사에게 기본설계의뢰를 하여 계획도면을 받아본 후, 용역비 흥정을 통해 설계용역비를 낮추려는 의도를 차단하여 저가수주를 예방하고, 또한 건축설계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 계획도면 작성을 위한 건축사사무소의 시간과 인력, 경비 등 일련의 낭비요인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3. 건축사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표현되는 독창적인 건축설계업무를 보호하여 건축사의 자존감과 권위를 향상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통해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이용방법
1. 기본설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계획설계의뢰서를 작성합니다.
2. 계획도면이 완료되면 동 프로그램에 게시합니다.
3. 설계수탁사항 신고절차
① 전북건축사회 설계수탁프로그램 로그인
 
② 메뉴중 “수탁신고” 클릭후 건축설계용역 내용 입력
 
③ 동일대지의 중복의뢰건 여부 확인창 확인(게시완료)
※ 게시완료후 다른 건축사의 수탁신고 여부는 “수탁목록” 메뉴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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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제
2
최대
24
전체
9,209

대표전화_ 063-251-6040 FAX_ 063-251-6048 주소_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4-1(전북건축사회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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