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주가 여러 명의 건축사에게 기본설계의뢰를 하여 계획도면을 받아본 후, 용역비 흥정을 통해 설계용역비를 낮추려는 의도를 차단하여 저가수주를 예방하고, 또한 건축설계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
2. | 계획도면 작성을 위한 건축사사무소의 시간과 인력, 경비 등 일련의 낭비요인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
3. | 건축사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표현되는 독창적인 건축설계업무를 보호하여 건축사의 자존감과 권위를 향상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통해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